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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인분이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3월 24일까지 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두고 해당건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500이구요 문제는 매수인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심사가 진행중이라 24일까지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금 환불을 원하는 상황이구요.

매도인은 신용대출로 생각하고 대출이 왜 안되냐 신용대출이 가능하니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대출이 뭔지 정확히 명시 되어있지 않아서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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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규정은 유효합니다.

    무슨 대출이든지 대출이름을 특정하지 않아도 매수인의 주장대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반환시는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은 잔금일전에 할 수 있지만 서류 접수 후 최소 1달이 경과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계약서를 2월달에 작성했다면 3월 24일이 가능하겠지만 3월달에 신청했다면 대출은 어려울

    겁니다.

    특약에 좀더 정확하게 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입했다면 다투어 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보면

    반환 받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매도자와 협의 해 보는게 최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요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네요 대출이란 표현 안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둘다 내포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용대출이었다면 저런 특약을 넣지 않았을 것 같네요.

    딱봐도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 특약을 넣었을텐데-

    기존 집주인이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잔금일을 그냥 뒤로 미루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