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출원 관련하여 회계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상표권 관련하여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해서요.
특허법인에 상표출원과 우선심사비용 50만원 송금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특허법인에선 50만원 중 대리인 수수료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줬는데 특허법인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는 지급수수료로 잡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선 상표권으로 잡아서 처리를 해야할까요?
차변) 상표권25, 지급수수료25
대변) 보통예금 50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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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은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하시고, 상표출원이 된다면 상표권 등으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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