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사무소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인데
1. 근저당권설정으로 99만원이 발행되었는데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2. 자본증자등기로 25만원이 발행되었는데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3.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보수로 275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도 전액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4.법무사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을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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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저당권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증자관련 수수료는 주식발행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되, 액면발행 또는 할인발행인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변호사 보수의 경우 지출 목적에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법무사나 변호사 수수료의 경우 그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으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설립시 등기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설립후 증자관련해서 등기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실비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보관하셔야 겠지만 그렇치 않은경우에는 굳이 보관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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