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조회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제 주변에서 보험 가입할 때 정신과 기록이나 편두통같은 난치병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생각해보니 진료기록은 가족조차도 본인 동의 하에 볼 수 있는걸로 아는데..
보험사에서 보는건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애시당초 불법인가요?
아니면 제 동의 하에 진료기록을 보내줘야 가입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실때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전부 고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후에 선생님께서 보험금 청구를 하셨을때
심사를 나오게된 경우
선생님의 가입시점부터 5년간의 고지기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여기서 선생님께서 고지를 하지 않으신 부분이
발각된다면 보험금 부지급 또는 보험 해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5년이내의 병력은 꼭 고지해야하며 진료기록은 볼 수 없지만 그동안 보상받은 내용은 모든 보험회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진료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청구했던 기록(실비 및 기타보장)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거짓말로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이며..보험사기입니다.
그리고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심사가 진행되기에 현상태 또는 진료기록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 병력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위험이 큰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조금 더 높여 받거나
특정 질병 등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조항을 부가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의 진료기록을 본인 스스로 보험사에 제공 함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 동의없이 진료기록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서상 고지의무항목이 명시되어있고 고객이 가입전 고지하면서
추가적인 의무기록사본 등을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의 의무기록은 아무리 보험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동의와 열람에 대한 위임을 해주어야 보험사는 볼 수 있고
해당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중이거나 치료이력 입원 투약 진단등의 이력이 있으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치여부나 재발 , 정확한 병명등을 확인하기 위한거라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가 생긴이후는 가입이 어려운게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설계하기 전에, 모바일이나 서면으로고객님의
동의를 얻어서 확인 하는것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 하지 않습니다.동의 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않됩니다. 전산상에서 진행이 않되거든요.그리고 정신과 기록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 하니까 굳이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보험설계사분이 진료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입설계 후 심사를 요청하여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 담당자가 의심정황을 확인해보라 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설계사분이 고객님께 여쭤보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가입을 하기 전 개인정보동의요청을 받습니다. 이 동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보험 가입한도 조회,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의 중복확인'의 목적으로 인해 민감한 정보인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를 열람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국내재보험사, 국외재보험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에 열람요청)
민감한 정보인 만큼 고객님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 있으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입하시는 고객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보험료를 측정하고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양해바라며 동의 받는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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