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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아친225
포근한호아친22522.03.16

미성년자 알바비 세금 종합소득세 질문이요

알바비를 받는데 3.3프로 세금을 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부모님이 알수있나요?ㅜㅜ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3개월 하면 무슨 통지서가 온다고 하던데 이 통지서를 통해서 미성년자 머시기 신청하면 알바비 받을때 세금을 안뗀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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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된 것이며, 이 경우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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