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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고래281
늠름한고래28123.11.01

미성년자가 알바가 가능한가요? 고용하면세금신고할수있나요?

현재 중2 생일은 지났습니다

미성년자가 잠시 알바를 하게되면

고용하시는분이 세금신고를 하신다며

주민번호를 알려달라하십니다

소득이 생기는것이니 세금신고하게되면 3.3%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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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고용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소득신고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소득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세무 신고 등을

    한 경우 세법상의 의무는 다한 것임으로 세무문제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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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