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소득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세무 신고 등을
한 경우 세법상의 의무는 다한 것임으로 세무문제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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