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 때 3.3% 떼가는 세금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3.3% 떼어가는 세금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왜 그 세금은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
반면에,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라는 것은 고용관계 없이(고용계약 없이)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로 떼어가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로 구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도 따로 안하고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반반 내줘야되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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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라는건 4대보험을 들어주는 정규직으로 고용했을때의 얘기인데
3.3% 떼는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쓴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주가 이사람과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회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루시에
4대보험료 징수되며, 일당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 지급받을 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
하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하는 것은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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