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회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루시에
4대보험료 징수되며, 일당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 지급받을 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
하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하는 것은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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