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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2.19

아르바이트 할 때 3.3% 떼가는 세금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3.3% 떼어가는 세금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왜 그 세금은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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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

    반면에,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라는 것은 고용관계 없이(고용계약 없이)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로 떼어가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로 구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도 따로 안하고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반반 내줘야되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라는건 4대보험을 들어주는 정규직으로 고용했을때의 얘기인데

    3.3% 떼는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쓴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주가 이사람과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회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루시에

    4대보험료 징수되며, 일당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 지급받을 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

    하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하는 것은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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