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길거리 풍경 사진을 찍어 그 위에 그림을 덧그려 엽서로 판매하고 싶어 알아보다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 건물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를 찍었을때 여러 건물들이 나오는데 그 건물마다 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호명만 포토샵등으로 지우고 사용해도 괜찮은걸까요? 또 그 건물의 일부만 나오는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상업적으로 촬영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건물 자체가 디자인 또는 다른 지식재산권의 등록이 되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 주체로 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