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사진들을 찍어 판매할때 건물 저작권에 관하여
제가 길거리 풍경 사진을 찍어 그 위에 그림을 덧그려 엽서로 판매하고 싶어 알아보다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 건물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를 찍었을때 여러 건물들이 나오는데 그 건물마다 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호명만 포토샵등으로 지우고 사용해도 괜찮은걸까요? 또 그 건물의 일부만 나오는 경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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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상업적으로 촬영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건물 자체가 디자인 또는 다른 지식재산권의 등록이 되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 주체로 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