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 같은 것을 직접 찍은 사진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광화문이나 청계천등 이런 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나 기타 디자인권, 관련하여 전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주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화 촬영 등을 위해서 각 제작사는 건물 소유자로 부터 일일히 모두 이용 허락을 받고 촬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