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4,800만원이었던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기준이 현재 8,000만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금액만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4,800만원 ~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 유형이 새로 신설되었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신고방법 자체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으나 4,800만원 ~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존재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 불가하며, 소비자 상대업종일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진 않습니다.(물론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