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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그늘나비53
진기한그늘나비5321.07.17

이번에 변경된 간이사업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간이사업자 기준이 기존에는 4800만원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세무신고도 1년기준으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현행 8800만원으로 변경이되면서 달라지는 조건들은 어떤것이고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그리고 이로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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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개정내용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개정된 부분 간략하게 나열해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납무의무면제 기준금액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금액(공급대가) × 0.5%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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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변경된 간이과세자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240038809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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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4,800만원이었던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기준이 현재 8,000만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금액만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4,800만원 ~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 유형이 새로 신설되었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신고방법 자체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으나 4,800만원 ~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존재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 불가하며, 소비자 상대업종일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진 않습니다.(물론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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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주로 개정사항은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이기 때문에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3635905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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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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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이 종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납부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해당되는 것이고 소득세 계산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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