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재원이 있는데 2022년도 부터 해외법인에서 근무하였지만 주재원 수당은 2023년도 2월부터(2022년 2023년 1월분 소급급여 적용) 하여 발생하였는데(4대보험 신고도 2월부터 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직원은 2월 부터 근무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