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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기린282
풍성한기린28223.01.07

이직 관련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에 퇴사를 하고 바로 2월에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하여서 2월에 소득이 2개가 생기는데

현 직장에 전 직장 관련하여 모르게 하고 싶을 경우 연말정산 할 때,

1. 23년 1~2월에 실시하는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

22년 2월부터 연말정산을 하면 2월에 받은 전 직장 소득이 겹쳐서 나올까요? 그러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에 관하여 알게 되지 않을까요?

2.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3. 전 직장 관련하여 모르게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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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3. 2022년 2월에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려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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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없이 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에 따른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나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023년 5월에는 전 직장/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전부 홈택스에서 조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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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현직장과 과거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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