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3. 2022년 2월에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려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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