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 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8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