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고마운칼새157
고마운칼새157

소득없는 배우자명의의 생활비통장으로 월세 공과금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결제를 하면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상황 : 남편이근로소득이 있으며 본인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음

본인은 신랑회사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음

소득이 있는 남편이 급여를받으면

배우자명의의 생활비통장으로 생활비를 입금을하고

배우자이름으로 월세,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기타 생활용품구매, 배달외식비용 결제를 배우자명의의 생활비통장 계좌로 결제를 했음

현금영수증처리는 신랑의 번호로 처리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이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거나 세금혜택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랑명의 계좌로 월세,공과금, 보험료, 중요한자동이체 처리는 바꿔놓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놓치고 있던건 알고 있습니다(집 계약시 신랑이름으로 계약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어도 세부담 측면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출하셔도 되며 자금관리 목적으로 질문자님이 지출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남편분이 받아도 되며 소득공제 받는데에도 문제 없으며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