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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23.02.15

부부 공동명의 재산 매각시 이점?

약 10년전 그냥 주워들은 말로 공동명의가 좋다하길래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입했습니다.(1가구 1주택)

이제 매각을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점이 단독명의보다 좋은 점 인가요?

그리고 신규구입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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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는 1주택자는 2년보유 양도세비과세라 크게 영향을 받지않지만 2주택 이상일때 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기때문에 공동명의를 합니다

    두번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인당과세하기에 금액별 과표차등을 두고있기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음취득시에도 공동명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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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나중에 매도시에 공동명의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매매가기준)

    그런데 1인 명의면 6억원 기본공제 + 5억원 추가공제 총 11억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덜 낼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집 가격이 11억이 넘지 않으면 결국 같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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