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성격상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로 인하여 취득세를 또 한번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지분 비율만큼 공시가격이 분산돼 단독명의 대비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