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고세 요건을 중족한 이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를 부부 각각 계산하여 부담하게 됨으로 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일부 절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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