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의 부부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좋은점은 무엇일까요?
1주택자의 주변사람들을 보면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데요.
공동명의가 추후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점이나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나 종부세 관점에서 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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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고세 요건을 중족한 이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를 부부 각각 계산하여 부담하게 됨으로 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일부 절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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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측면에서 차이없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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