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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2.12

1주택의 부부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좋은점은 무엇일까요?

1주택자의 주변사람들을 보면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데요.

공동명의가 추후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점이나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나 종부세 관점에서 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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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고세 요건을 중족한 이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를 부부 각각 계산하여 부담하게 됨으로 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일부 절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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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측면에서 차이없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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