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및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이직확인서 및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2.01.01에 입사하여 2022.12.31까지 11개 생겼고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23.01.01 ~ 2023.12.31까지 연차가 15개 : 10개 사용, 5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2024.01월에 정산
2024.09.30에 퇴직한 경우,
2024.01.01 ~ 2024.09.30 발생한 연차 15개 : 8개 사용하고 7개는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에서 미사용연차수당에 2023.01.01~2023.12.31에 발생한 15개 중 10개 사용하고 5개 남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한 금액을 1/4 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