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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경영책임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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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2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