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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9.21

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달러 2만불을 외국여행시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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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하며, 1만불을 초과하는 여행 경비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초과 ~ 3만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환신고대에 외화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2만불을 일반해외여행자(국내거주자)가 외국으로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환 신고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만불 초과 금액을 휴대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대전세관이 안내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daejeon/cm/cntnts/cntntsView.do?mi=11347&cntntsId=512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국 외환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하시는 경우 출국 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환 반출 신고는 보안검색대를 통과 전에 세관출국신고 데스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외국환 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외화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거주자의 경우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 해외여행경비 휴대반출 시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 1만불 이상일 때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