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상화폐 세금이 궁금합니다
아직 가상화폐는 한번도 않해보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등 시세차일으로 인해 세금이 몇 퍼센트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수익 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가상화폐 세금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1일 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보유한 코인은 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2021년 9월 30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9월30일 기준 보유코인으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만원이 되었을때 900만원을 이미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한 인정은 없고
10월1일 1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것이고 여기에서 원금인 1000만원이 되었을경우 900만원의 수익을 본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650만원에 대한 20%의 세금 1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거래세 정도만 있는 상황인데요.내년 10월 무렵에 적용될 과세안에서는
입금액 대비 출금액의 수익금에서
비과세인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20프로를 세금으로 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과세안이 변경될 여지도 있기때문에
지켜보시는게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현재까지는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어떠한 세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의 모든곳에서은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대한 논의 끝에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아래 붉은색 네모칸을 보시면 "손익을 통산"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따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고 바로 밑에 보시면 수익 기준은 '250만원' 이라고 적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연간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수익이 250만원 이상 생긴 경우에 세금이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에 시행될것으로 예정된 특금법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내용으로 보면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차익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되어있죠
마찬가지로 이는 미국 OCC가 암호화폐를 전자 형태 자산으로 간주하고 은행의 수탁자산 대상에 포함한다고 공표한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의 부과 시점은 암호화 화폐의 매도 또는 양도시에 발생하는 차액이라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을가지고 이더리움을 구매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득이 있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20%의 부과 방법은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비과세 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 세금을 부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