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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황로209
어린황로20920.08.16

가상화폐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대해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을 합니다 가상화폐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에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세금을 부과하는지, 세금을 내야한다면 몇퍼센트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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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는 개인의 암호화폐거래에 대한 세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1년 부터 과세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투자자보호를 할수있는 법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다른 형평성으로 과세안을 발의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세금부과는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로 적용되고 세금은 20%입니다.

    세금을 면제하는 구간은 250만원 이하인데..(세금을 다 부과한다는 뜻이죠.)

    1년에 1회 납부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위와 같고, 구체적인 법안은 향후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셔도 좋을것 같네요!!

    https://blockchainleader.kr/158


  • 안녕하세요. 내년 10월 부터는 가상화폐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총 250만원까지 공제 하고 그 상의 이익이 발생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해 22프로를 납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350만원의 이익이 발갱하면 250만원 공제하고 남은 100만원의 22프로인 22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은봉입니다.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게된다면 연수익이 250만원이상일때 수익의 22프로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댑니다.

    세금은 10월1일부터 가상화폐로 이득을 본 금액부터 과세 대상에들어가며 그전에 한것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처럼이제 가상화폐도 내년10월1일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이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1년도 10월1일 거래분부터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거래에 대해서 총 합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 비율은 수익의 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