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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31

주택입대사업자 다세대 취득세 감면 질문드려요

아파트(비조정지역 3채보유) 보유중(임대사업자등록 안함)

다세대 구입(주택임대사업자등록/비조정지역/10년된 건물/ 15세대/ 세대당 1억미만) 한다면


​질문1] 다세대구입시 취득세 85% 감면 해택 있나요?


질문2] 다세대 구입시 각세대 1억미만이라 취득세는 각세대별로 1%만 납부 하면되나요?


질문3]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통건물 15억) 구입이면 취득세 12% 중가 되는지요?


질문4] 다가구면 임대사업등록 했어도 취득세 12% 중과에서 85% 감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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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10년된 기존 다세대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2%로 중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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