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다세대주택 구입하면 취득세는?
현재 다주택자입니다.
비조정지역에 1층은 상가, 2층 3층은 다세대인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및 향후 기존주택을 양도할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 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상가부분은 상가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취득가액을 주택 분의 기준시가와 상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세가 적용되며 주택면적이 주택외여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주택면적은 주택의 양도세가, 주택외의 면적은 일반건물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2.01.01 이후 양도할 경우 면적과 관계 없이 주택은 주택의 양도세가, 주택 외의 면적은 일반건물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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