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뛰어난부엉이94
뛰어난부엉이9422.01.05

해외 이사짐에 실은 한국 중고도자기들 관세 있나요?

국내에서 제가 평생 취미로 모은 한국도자기들을 해외 이주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해외 이주 후 한국도자기 중고샵을 열고 중고로 도자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선 제가 수집한 도자기들을 판매하고, 나중에는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도자기들을 중고마켓에서 구입하여 소량씩 해외에서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짐에 실은 도자기들과 나중에 중고로 사서 보내지는 도자기들의 한국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 무역 업무를 잘 아시는 분께서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이사물품으로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량이 있으므로 이사물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의 도자제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입국마다 세금체계가 다른 관계로 어느 국가인지 알려주셔야 대략적인 세금을 파악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국인 한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HS 6913.10의 도자제 장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관세가 무세(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문의하시는 건은 물품을 수출(해외 이주)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사물품 또는 추후 물품 반입시 관세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없이 해외 이주시 가지고 가시면 되며 현지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