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 '관세법 시행규칙 48조'에 의거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했고 국내에 입국하기전에 해당 물품을 이미 3개월이상 사용하였다면 관세가 면세될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해당 명품가방을 이미 6개월이상 사용하셨고, 국내에 반입한 후에도 사용하실것이며, 다시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면 해당 명품가방은 면세가 될것이며, 6개월 정도 사용하셨다면 사용한 흔적들도 보일테니 입국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허나 만약에 해당 물품이 사용감이 많지 않아서 3개월이상 사용한것을 증빙하라고 하면, 해당 물품을 선물받았을때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그냥 그것을 증빙자료로 보여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빙하는데 곤란할수도 있으니, 이같은 경우에는 다시 출국시에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할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에서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출국시 찾아가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거주중이고 선물받은 가방이며 현재 해외거주지역에서 6개월이상 사용했고, 다시 해외로 나갈때도 가지고 간다는것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세관에서 그냥 물품을 유치하지 않고도 통과시켜줄 확율도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