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때 사용하던 가전,가구,옷가지등 에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국내로 거주지를 옮겨 이사할때,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가지고있었던 가구, 가전, 옷가지 등의 살림살이에도 관세가 붙나요?
사용 하던 것이라 붙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자의 경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
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당연히 수입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는 중고물품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감면세 제도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생략)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생략)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해외 이사화물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 후, 국내로 이사를 하는경우의 이사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 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 48조의 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따라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하기 부분에 법령 전체 내용을 기재해두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1년(가족동반 시 6개월)이상 거주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 입국할 때 수입하는 수입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 등의 경우에는 이사물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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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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