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내에서 뒤에 차량이없는것을보고 천천히 후진중갑자기 나타난 타차량과접촉사고가 발생하엿습니다
과실상계비율 알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상황을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차량의 주행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빈 주차공간에 후진 주차중 직진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든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통행 중 후진 사고라면 후진 차량의 100%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차나 출차 중 후진 사고라면 상대 차량 과실도 20-30%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후진 차의 과실은
75 : 25 통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두 차량이 진행중이 아니였고 상대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 후진으로 충돌을 한 것이면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