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진입시 내려가던 차량과 올라오던 차량간 접촉사고시 과실은?
지하주차장 진입시 내려가던 차량과 올라오던 차량간 접촉사고 시 과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떤 차량이 주차장 진입 시 우선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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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서로 교행이 가능한 폭의 도로인 경우 딱히 우선권을 가진 차량은 없고 가상의 중앙선과 중앙선이
있는 경우 그것을 현저하게 넘어온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진입차량과 출차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고 누가 중앙선 또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누구든 중앙서 또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쪽의 과실이 통상 80%정도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오르막길에서 교행할 때에는 내려가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보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이나 양 차량의 조건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사고 당시 중앙선(없다면 가상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주의 정도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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