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서로 교행이 가능한 폭의 도로인 경우 딱히 우선권을 가진 차량은 없고 가상의 중앙선과 중앙선이
있는 경우 그것을 현저하게 넘어온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