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사고가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자로 처리가 될 것이나 상대가 말을 바꾸고 경찰 신고 시에 단순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물고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 차량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정차하였고 사고는 질문자님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상대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 사고의 원인이라
본다면 상대의 과실이 70% 이상이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