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와 도로 주행중인 차량이 사고났을 때 과실비율은?
도로에 주차가 되어있는 길에서 주행중으로 중앙선 넘어 주행중이었고
상대편 레이 차량이 보여 핸들을 틀며 멈추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멈추는 것 같더니 멈춰진 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 차주는 차에서 내려 반대쪽을 살피느라 차량을 못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사고가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자로 처리가 될 것이나 상대가 말을 바꾸고 경찰 신고 시에 단순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물고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 차량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정차하였고 사고는 질문자님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상대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 사고의 원인이라
본다면 상대의 과실이 70% 이상이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