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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뛰어난김말이
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X)
카드는 가맹해두지 않았고
위에 적어두었 듯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발행 가능한 적격증빙은 현금영수증 하나 뿐인데
혹시 "간이영수증" 매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어쩌피 부가세 할 때 매입매출전표 구분 건별로 잡으면 될테고
매입처의 경우 어쩌피 제가 간이니까 부가세 때 공제처리 못하시지 않나요?
정확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카드 가맹이 없으시다면 적격증빙은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수입금액은 건별 매출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면
1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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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 매입의 0.5%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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