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소비규모가 아주 큰 경우라면 세율이 높은 쪽(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을 때 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