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낮은 쪽이 공제대상금액이 더 클 수는 있으나 해당 항목은 공제한도가 있으며, 소득공제항목이기에 소득공제액에서 각자의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절감세액이기에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제한도에 걸릴만큼 지출이 확실하게 큰 경우라면 소득공제액이 동일할 것이므로 적용세율이 큰 쪽(=총 급여가 큰 쪽)에서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