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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51
짓굳은사랑새15123.09.25

월세 계약 만기전 이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23년 11월7일날 월세계약이 만기됩니다
집주인이 만기 2달전인 9월7일까지 재계약을할지 이사를할지 정해달라고했습니다.
현재 임대시세가 변경되었으니 재계약을할거면 금액을 추가하라고해서
저는 이사를나간다고했고 만기 계약한달전인 10월7일날 이사를나간다고했습니다

여기서궁금한점이

1. 월세계약 만기 한달남겨놓고 나가는것인데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월세 관리비등을 부담하라고 집주인이 그러는데 부담해야될 의무가있나요?

2. 제가10월7일날 짐을뺼꺼니 그이후에 방을보여준다고했습니다 제가바빠서 집에있지도못할뿐더러 누가 제방을 보는게싫어서 그렇게한다했더니 집주인이 집을 보러오는사람이 있으니 보여달라고하는데 제가 방을뺴기전에 방을보여줘야될 의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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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만기일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월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2.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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