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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20.12.12

저작권 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Q. 아래의 사례에서 A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시오.

A는 아이돌 가수인 B의 뮤직비디오를 기초로 하여 패러디 영상물(뮤직비디오)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A의 영상물은 B의 뮤직비디오에서 음원 전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가사를 개사하였다. 또한 영상은 원본의 전체영상을 희화.풍자하는 내용으로 변형하였다. A는 B의 뮤직비디오를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를 만든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A가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답좀 알려주시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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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당 행위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패러디 한 이재수라는 가수의

    패러디물에 대한 판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임의로 풍자하여 희화화 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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