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생회에서 나락퀴즈쇼의 패러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때 나락퀴즈쇼 원본의 인트로 영상을 그대로 따라 사용 하였습니다 저희는 영상에 대한 어떠한 영리적과 금전적 수익을 창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로 포함이 되며 만약 인트로 영상을 사용하려면은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리목적과는 별개로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인트로 영상저작물을 동의없이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형식 등을 참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아울러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