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A가 아티스트'B'의 곡에다가 따로 작사한 가사를 넣어부르고 유튜브에 올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때
질문1. A는 저작권법을 위반한건가요?
질문2. A가 작사한 부분이 마음에들어서 B가 A의 동의없이 A가 작사한 부분을 곡에 추가하여 음원을 발매하거나 무대에서 부르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