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A가 아티스트'B'의 곡에다가 따로 작사한 가사를 넣어부르고 유튜브에 올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때
질문1. A는 저작권법을 위반한건가요?
질문2. A가 작사한 부분이 마음에들어서 B가 A의 동의없이 A가 작사한 부분을 곡에 추가하여 음원을 발매하거나 무대에서 부르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1과 관련하여 A가 B의 작곡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여 작사한 가사를 붙여 유튜브에 게재하면 원칙적으로 A는 B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질문2와 관련 B도 A의 작사 저작물을 A의 허락없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A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저작물을 수정,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또는 곡 그 자체를 게시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2. B역시 A가 작사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는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