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매매,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이내(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