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만약 동시 양도를 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 뒤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날에 양도했다면 두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