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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일시적 2주택인데요. 매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궁금해서요.

일시적 2주택이고 비규제지역입니다. 두번째 주택은 매도해서 양도세는 없는데요. 먼저 구입한 주택은 3년정도 살았는데 두번째 주택 매도후에 2개월전에 팔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처음산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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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30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종전주택 A 신규주택 B가 있었는데


    B를 이미 처분하셔서 A 1채를 보유중이신 상황이고,


    A를 처분할때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이 궁금하신것이죠?

    그렇다면 B를 처분하실때 양도세를 부과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도세가 없다고 하셔서 혼동되네요.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하셔야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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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조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양도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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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 등이 없다면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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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후의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판단은 해당 주택 자체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인 것은 마지막 주택 양도 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마지막 주택 자체가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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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번째주택 매도후 2개월후에 파신다는거죠?

    위내용이 맞는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만,양도전 세무사에게상담후 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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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매일 동일한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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