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조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양도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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