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3.3%)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소세 기한후 신고 진행중인데
1. 프리랜서라 사업자번호가 없고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자인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아닙니다)
2. 프리랜서라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사업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사업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번호는 없지만 사업자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장부작성을 안하고 추계신고로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