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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07

종소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3.3%)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소세 기한후 신고 진행중인데

1. 프리랜서라 사업자번호가 없고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자인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아닙니다)

2. 프리랜서라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사업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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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사업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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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번호는 없지만 사업자에 해당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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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장부작성을 안하고 추계신고로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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