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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분할지급에 따른 증여 여부 질의

✅ [상황 기본 전제]

A: 고령자,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 명의자

B: A와 호적상 가족은 아니나 사실상 모녀 관계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등급 보유

C: B의 딸 (성인), 일반인

주택 시세: 약 1억 3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소재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23번길 17 (비조정대상지역)

✅ [계획 및 전제]

A는 생전 B 또는 C에게 빌라를 명의 이전해주려 했으나,

① B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증여 시 수급자격 탈락 우려

② B, C 모두 증여세 부담이 커

→ 결과적으로 C가 A로부터 정상 매매 형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C가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수급자인 B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A는 1세대 1주택자이며 2년 이상 보유, 해당 주택은 조정지역이 아님

→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질문사항]

A가 1세대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보유(거주는 하지 않음)한 경우,

해당 부평구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A와 C 간 매매 시 시세보다 다소 낮은 1억 2천만 원 정도로 거래할 경우,

→ 국세청 기준(시세의 70% 미만 또는 차액 3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매매계약서에 분할지급 조건(예: 5년~10년간 월 100만 원씩)을 명시하고 C가 A에게

장기 할부로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해도 정상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위 방식으로 진행 중 A가 대금 완납 전에 사망하는 경우,

C가 A의 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 외, 정상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

(예: 계약서 문구, 이체 방식, 등기 조건 등)에 대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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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보유 2년·비조정지역이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낮은 매매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장기할부 거래 자체는 정상 매매로 인정되지만,국세청은 계약서 명시, 정기적인 이체 기록, 적절한 이자 및 소유권·등기 이전 시점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실제 이체 내역(통장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지급은 정상범위이나, 증여 의심 여지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서·통장·이자내역 등으로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