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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줄나비149
붉은줄나비149

예비시어머니가 세입자가 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전이고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주고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저는 그 금액으로 대출 상환하려구하구요

이런 경우에 증여세 내야하나요???


나중에 입증은 전세계약서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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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추후 시어머니가 전출하실 때 보증금만 잘 반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명의 주택에 (예비)시어머니가 실제로 주택임차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세로 거주하려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 시가를 반영하여 질문자가 입금을 받고

      입금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전세보증금이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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