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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풍금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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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차용 문의(예비시어머니)

수년 동안 몇 천만원씩 예비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예금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곧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달계획서에 뭐라고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저와 예비신랑이 향후 자리를 잡으면 시어머니께 갚을 예정이었는데, 증여 로 진행해야 하는지 차용 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금액은 1억6천만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1.6억원을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상환할 것이라면 차입금에 적으시면 되고,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것이라면 증여에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한 경우 현금을 증여일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송금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