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2.02.08

개인정보보호법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관리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요

현재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보건증과 공무원채용검사서

민증번호다 모두 나와있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을 제출하였는데

원장님은 책자같이 생긴 임직원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보건증 등본등등 모든

원본서류가 붙여져있고 원장님이 관리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선생님은 이번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진행하려고 미리 거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지

갑자기 그 책자에 있는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개인메일이나 카톡또는 개인적으로 파일을 전달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주일후면 곧 퇴사이고

이런 개인정보를 뭔가 기관의 공식적인

이메일도 아닌 개인적으로 알아서 보내달라는것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 정보가 공식적인 회사메일도 아니고

카톡이나 원장의 개인 메일에 남는것도

싫고 아무리 평가인증때문에

업무적으로 필요하다해도

입사한지 벌써4개월이 지났고

곧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 정보가 아무렇게나 방치될 위험이 있어

불안합니다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현재 이곳은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위탁을 하고 중소기업의 여러 조합들이 합쳐져서

사업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평소에도 이곳은 개인정보관리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는것같아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주체(즉, 그 개인정보가 가리키는 개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업무상 필요로 인해 수집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수집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물론 직장에 입사하게 될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집하는 경우는 동의 없어도 수집은 가능하긴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다하면 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크게 (1)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 현황 파악 (2) 원천징수 목적일텐데,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퇴사시에 사업주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달리 사업주가 퇴사 후에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곧 퇴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어차피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기제공한 개인정보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업무처리를 위해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등 노출이 염려되신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요청하시는 것 이외에는 따로 법적인 해결수단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