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90kg)이 넘어지면서 제 (50kg)위로 덮쳐 같이넘어져 발목 인대파열 및 발목 골절로수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생활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ᆢ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ᆢ 처음 병원진료시 다친 사유를 물을때 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초진챠트에 (넘어짐) 이렇게 기록이 되있습니다ᆢ이럴 경우 보험처리가 쉽지 않다( 현재 한달째 조사중) 는 의견과 상대방에 의해 다친게 사실이고 또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서 보험접수를 한거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ᆢ 1년후 핀 제거 수술도 해야 합니다 ᆢ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사고의 원인,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진차트에 '넘어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서 보험접수를 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상대방의 진술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의사의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사와 계속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보험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다친 것이라면 당연히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명백히 상대방이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한달째 조사중이라는 것은 상대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 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정을 해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은 거절 될수가 있습니다.
진술에 뒷받침 해줄 근거를 찾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다친게 한게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이미 접수가 된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인정한상태로 접수가 된것이라면 보험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은 치료비용을 접수해 받는것으로 치료종결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처리기간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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