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90kg)이 넘어지면서 제 (50kg)위로 덮쳐 같이넘어져 발목 인대파열 및 발목 골절로수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생활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ᆢ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ᆢ 처음 병원진료시 다친 사유를 물을때 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초진챠트에 (넘어짐) 이렇게 기록이 되있습니다ᆢ이럴 경우 보험처리가 쉽지 않다( 현재 한달째 조사중) 는 의견과 상대방에 의해 다친게 사실이고 또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서 보험접수를 한거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ᆢ 1년후 핀 제거 수술도 해야 합니다 ᆢ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