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릎외측인대파열 보험 합의 어떻게 해나하나요?
배경은 상대 잘못으로 무릎외측인대가 파열됐는데요. 처음 진단시에는 무릎 인대 염좌, 무릎 인대 손상 의증이라고 진단받았었습니다. 그러다 2달 정도 보존치료해도 낫지 않아서 MRI 찍어보니 인대 파열이었습니다.
1. 이때 상대가 본인의 잘못으로 파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상대의 과실로 인한 파열임을 보험사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 상대가 초진 차트를 요구하는데 주는게 저에게 불리해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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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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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잘못이라면 병원에 손해바상 청구소송을 진행할수있고
병원이 배상책임으로 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길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질문대로 주장은 할수 있습니다.
2. 인과관게는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지 검토후 판단 할것입니다.
3. 초진챠트에 본 사고건 이외로 같은부위 진료사실이 있다면, 안될거라고 생각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어떤 잘못인지 알아야합니다.
2.인정받을수 있는증거가 필요합니다.
3.요구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으나 인대 파열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MRI 검사 등을 확인하면 외상에 의한 파열인지 기왕증에 의한 파열인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검사결과지 및 영상자료를 토대로 외상에 의한 파열 정도를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