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하다가 부상입혔는데 합의금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 있는 상황에서 사고로 부딫혀서 그 사람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둘 다 사고임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뒤에 있어서 본인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150만 원 중 절반은 피해자의 사설 보험으로 커버된다고 합니다. 처음 나머지 비용인 75만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마무리 되었는데, 막상 합의서 사인해달라고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합의금 액수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얼마를 불러도 무방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합의금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과실 책임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배상책임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적정 액수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합의금이 적정선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오 대 오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당초 합의하려다가 번복한 부분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