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하다가 부상입혔는데 합의금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 있는 상황에서 사고로 부딫혀서 그 사람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둘 다 사고임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뒤에 있어서 본인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150만 원 중 절반은 피해자의 사설 보험으로 커버된다고 합니다. 처음 나머지 비용인 75만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마무리 되었는데, 막상 합의서 사인해달라고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