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는 정말 청약에서 완전 무주택으로 간주되나요?
몇 년 안에 신혼부부 둘이서 실평수 15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아직 나이가 적어서 청약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보유가 1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청약에서 오피스텔 소유시 무주택으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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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등 산정에 있어서는 1주택으로 산정될 수 있으나,
청약의 경우 주택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이므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가능합니다.
제 답이 도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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