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15년 된 6평 정도의 오피스텔 매매를 고려하시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금 낼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되며, 청약이나 대출 시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부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미포함되지만, 주택 분양권은 포함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후 16평 아파트 매매 후 준공 15년 된 6평 정도의 오피스텔 매매를 고려하시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택 청약 시에는 보통 무주택 세대주 등 보유 주택 수와 관련된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보유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공급 등의 경우에 보유 부동산 자산 가격 기준을 초과해서 청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금 낼 때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청약이나 대출 시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