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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타조282
냉정한타조28224.04.07

오피스텔 무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무주택입니다,

1. 준공 15년 된 6평 정도 오피스텔 매매려고 하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2. 신생아 특례 대출 후 16평 아파트 매매 후

준공 15년 된 6평 정도 오피스텔 매매를 하여도

1가구 1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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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15년 된 6평 정도의 오피스텔 매매를 고려하시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금 낼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되며, 청약이나 대출 시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부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미포함되지만, 주택 분양권은 포함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후 16평 아파트 매매 후 준공 15년 된 6평 정도의 오피스텔 매매를 고려하시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택 청약 시에는 보통 무주택 세대주 등 보유 주택 수와 관련된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보유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공급 등의 경우에 보유 부동산 자산 가격 기준을 초과해서 청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금 낼 때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청약이나 대출 시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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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포함되고, 일반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과 같습니다, 본인이 1주택인 상태에서 업무용 오피스텔 매입시 1주택자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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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준공 15년 된 6평 정도 오피스텔 매매려고 하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 청약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후 16평 아파트 매매 후

    준공 15년 된 6평 정도 오피스텔 매매를 하여도

    1가구 1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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